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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다니는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?
답은 “YES”입니다.
2025년 현재 기준, 학업 중인 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
정부로부터 학비, 생활비, 기숙사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"학생은 안 될 것 같아서" 그냥 넘어가곤 하죠.
지금부터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을
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기초생활수급자란?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
국가가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
학생이라도 독립가구로 간주되거나, 가구 전체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🎯 학생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이유
- 부모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실직 상태인 경우
- 한부모·조손가정 등 보호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
-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하여 대학을 다니는 학생
-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한 청년
-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세대분리된 대학생
즉, 단순히 ‘학생’이라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.
📝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
| 급여 종류 | 선정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) |
| 생계급여 | 30% 이하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
| 주거급여 | 47% 이하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
예: 1인 가구 기준
- 생계급여: 약 62만 원 이하
- 교육급여: 약 104만 원 이하
※ 신청자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※ 가구 분리된 대학생은 독립가구로 계산됩니다.
🧾 학생 수급자 혜택
- 교육급여: 고등학교 수업료, 입학금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 지원
- 생계급여: 월 일정 금액 현금 지원
- 의료급여: 병원비 90% 이상 지원
- 주거급여: 월세 또는 전세자금 일부 보조
- 국가장학금 가점: 1유형 국가장학금 가산점 혜택
🏫 대학생이라면 더 주목!
대학생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자금 지원구간 0구간이 되어
- 국가장학금 1유형 100% 지원
- 등록금 전액+생활비 지원 가능
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
신청만 해도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💡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:
- 신청서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임대차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
- 세대분리 증명서류(필요 시)
❗ 놓치기 쉬운 팁
- 세대분리한 대학생이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 가능
-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, 소명서류 제출로 심사 가능
- 입학 전 수급자로 인정되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진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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